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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by 210project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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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비 청구가 많으셨던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진료 후 과다하게 납부된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본인부담환급금이라는 제도 덕분인데요.  2023년 8월 23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130만원 이상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혹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대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신청 대상 :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 
  •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통해 확인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조회 방법 (PC버전)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급 조회/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 합니다. 

 

 

3) 저는 지급받을 내역이 없어서 0건으로 뜨는데 혹시 지급 받을 것이 있는 분들은 다르게 뜨겠죠?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조회 방법 (APP)

건강보험앱 접속 - 민원요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4.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이란?

 1)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보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22년 1월 1일 ~ 12월 31일)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보험료로 결정합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2) 예외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과도한 의료비는 가계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이오니 반드시 조회 및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신청하신분에 한하여 환급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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