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금값이 꾸준히 오르다 보니 실물 금을 사거나, 금 통장을 만들거나, 금 관련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금도 사고팔 때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황금 같은 투자’가 되기 위해선 세금까지 꼼꼼히 알아야겠죠. 오늘은 금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
1. 실물 금 구매 시 세금은?
우리가 흔히 금은방이나 한국금거래소 같은 곳에서 골드바, 금반지, 금 목걸이 등을 구매할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 부가가치세 10%
- 순도 99.5% 이상의 골드바, 즉 투자용 금을 구매할 경우, 구매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 예를 들어 1kg 골드바가 1억 원이라면, 실제 결제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 가공 금 제품은 면세!
- 반지, 목걸이처럼 장신구 형태의 금은 예술품 또는 공예품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여기에 가공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 그래서 장신구용 금은 순금 시세보다 비싸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2. 금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있을까?
실물 금을 나중에 되팔 때,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양도소득세 (30%)
- 일정 금액 이상의 금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금 거래소(한국금거래소 등)나 공식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할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잡힐 수 있어요.
예) 1천만 원에 산 금을 1,500만 원에 팔아서 500만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는 약 150만 원 수준입니다.
✅ 하지만 실명 확인 없이 파는 경우는?
- 금은방에 소액으로 판매하거나, 개인 간 거래(지인 간 직거래)로 양도하면 과세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 단, 법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금 통장에 붙는 세금은?
'금 통장(골드뱅킹)' 은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금의 무게 단위로 계좌에 기록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붙는 세금도 꼭 알아둬야 해요!
✅ 매매차익에 대해 일반과세
- 금 통장의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예) 100만 원 벌었으면, 세금으로 15만 4천 원 정도 납부.
✅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금 통장 이외의 다른 기타소득(예: 로또, 경품 등)과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세율이 더 올라가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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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 ETF나 ETN 투자 시 세금은?
금 가격에 연동되는 ETF(상장지수펀드) 또는 **ETN(상장지수증권)**도 인기 있는 투자 방식이에요.
이때의 세금은 일반 주식과 조금 달라요.
✅ 국내 ETF (금현물 연동)
-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 단, 배당소득(금 ETF는 소액 배당 발생 시 있음)은 15.4% 분리과세
✅ 해외 ETF (GLD 등)
- 매매차익은 환차익 포함 15.4% 과세
- 해외 주식형 ETF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22%)**일 수도 있음
→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세금 발생
5. 황금 같은 팁! 꼭 기억하세요
✔️ 투자용 골드바는 부가세 10%가 붙는다
✔️ 팔 때 30% 양도소득세 가능성 있음 (공식 채널일 경우)
✔️ 금 통장은 수익에 15.4% 세금
✔️ ETF는 종류별로 세금 다르니 확인 필수
금은 분명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하지만 황금 같은 수익을 내기 위해선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도 꼭 계산에 넣어야 해요. 모르고 세금 덜컥 맞는 것보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진짜 스마트하게 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