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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제외되는 대상은?)

by 210project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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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수급액이 0원이 됩니다.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랄게요. 

 

 

 

1.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부터 지급 됩니다. 

 

 

2.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 2,280,000원

부부가구 : 3,648,000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 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연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미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3. 기초연금 지급액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 일에 지급) 

 

4.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5. 기초연금 문의사항

 

아무래도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전화문의를 통해 준비할 서류를 알아보시고 내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해 주세요.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비와 마찬가지 입니다. 황혼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의 단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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