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계절적인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12월 1일 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이뤄진다고 하니 차량 등급 조회를 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조회 해보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이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 이어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단속이나 현장점검도 이뤄질 예정이오니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 하시길 바랄게요.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www.mecar.or.kr/main.do
2) 개인 / 법인 선택 후 소유차량 등급 조회를 실시합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대상 차량
3.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기간 및 과태료
단속기간은 2023년 12월~ 23년 3월까지 실시되며 오전 6시~ 오후9 시까기 실시됩니다.
단, 울산은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과태료는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되며 1일 10만원입니다.
3.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제외 차량
1) 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 국가유공자 등 차량 입니다.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표지발급) / 국가유공자 등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저감장치 정착 불가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소상공인 차량 / 영업용 차량 입니다.
4.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하기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저공해조치 신청을 버튼을 눌러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시도별 특징
타 시, 도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 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행제한 및 단속 제외 대상이 지자체 마다 다르니 위 표 참고하시고, 다른 사항은 지역 지자체에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환경 보호에 일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태료도 피하고요. 그럼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