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요식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선 보건증이 필요하죠? 보건증 검사는 필히 보건소나 의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하지만, 발급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고 간편하게 발급 및 재발급 받으세요!
1. 보건증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및 유흥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진단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가 미칠 염려가 있는 질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업종에서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보건증 검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 피부전염 질환 / 장티푸스 / 폐결핵 3가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1) 전염력이 있는 피부 질환 : 양손의 피부를 보여주고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2) 장티푸스 :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넣어 검체를 채취 합니다.
3) 폐결핵 검사 : 흉부 엑스레이 촬영
2. 보건증 검사는 어디에서?
1) 보건소
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3천원 정도 들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소마다 보건증 관련 업무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내방해주세요.
2) 병원
보건증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발급비용이 1~3만원까지 들며 병원마다 다릅니다. 보건소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는게 합리적입니다.
3. 보건증 발급 방법
1)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속 - 홈페이지 하단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기
2) 보건증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직접 내방하여 발급도 가능합니다.
4. 보건증 재발급 받기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그 시기를 경과하지 않았다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언제든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하면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