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국내 주식시장에 중요한 제도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상법 개정안 처리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 그 이상으로, 저평가된 가치주, 특히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과 투자전략을 정리해봅니다.
1. 2025년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예정안 기준)
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자회사의 이사가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소액주주도 소송 제기 가능
→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2) 전자투표 의무화
주총 참여 확대 →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3)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 경영 견제 가능성 증가
4) 주주제안권 확대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기업에 제안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 요구 가능성 증가
2. 저PBR 주식과의 관계
✅ PBR이 낮은 기업은?
- PBR (Price to Book Ratio) = 주가 / 주당순자산
- 일반적으로 PBR 1.0 미만이면,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저평가’ 상태로 간주됨
✅ 왜 저PBR 기업이 주목받는가?
1)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 지배구조 개선 압력 증가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반영한 주가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
2)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 유도
: 기업들은 저평가 해소 수단으로 주주환원정책 강화(배당, 자사주 소각) 시도
3) 소액주주의 행동주의 강화
: 저PBR 기업에 대해 행동주의 펀드나 개인주주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 증가
3. 실제 예시와 기대 흐름
구분 | 기대 효과 | 대표 저PBR 기업 (2025.06 기준) |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 주가 부양 유도 | KT&G, 현대중공업지주, 한국전력 |
주주 배당 확대 | 투자자 유입 기대 | 삼성카드,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
자산재평가 압박 | 시장 재평가 → PBR 상승 | LX홀딩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양홀딩스 |
4.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포인트
- 저PBR + 높은 자산가치 보유 기업 선별
- 소액주주 비율 높은 기업 (행동주의 가능성 있음)
- 순현금 보유 기업 (자사주 매입 여력 있음)
- 보수적 배당정책을 펼쳤던 기업 (향후 배당확대 여지 큼)
5. 상법 개정안 수혜주 리스트
분류 | 종목명 | PBR | 특징 |
지주회사 | LG, 한화, 현대중공업지주 | 0.35~0.5 | 자회사 가치 대비 저평가 |
금융주 |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삼성카드 | 0.35~0.55 | 고배당 + 외국인 수급 증가 |
고배당 가치주 | KT&G, POSCO홀딩스 | 0.5~0.6 | 자산 우량 + 안정적 배당 |
행동주의 표적 | 삼양홀딩스, LX홀딩스 | 0.35~0.45 | 자산 대비 주가 과도한 저평가 |
이 중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며, 차트상 52주 신고가 돌파 등 기술적 강세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저PBR 가치주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이 흐름을 미리 감지한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6~7월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다시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PBR 주식을 되돌아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