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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모두가 일하는 맞벌이 가정에선 할머니, 할아버께 육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일이 많죠?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 및 친인척에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신청 시작이니 글 잘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 2023년 10월 기준으로(24개월 이상 36개월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구
- 중위소득 150%는 3인 가준 기준으로 월 665만3,000원정도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에서 신청!
- 활동시간 인증은도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인증!
9월1일부터 사이트 개통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조건
- 조부모 및 4촌 이내의 19세이상 친인척이거나
- 서울시 협약 민간 업체 육아도우미
- 돌봄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영아1명 기준)
-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의 경우에는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
* 육아 도우미 업체
1) 맘시터 (https://www.mom-sitter.com/)
2) 돌봄플러스 (http://dorbom.com/)
3)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https://woorihero.com/)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 영아 2명 기준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45만원
- 영아 3명 기준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60만원
5. 지원 절차
신청월 | 절차 |
신청월의 1~15일 | "몽땅정보만능키" 영아의 부모가 신청 |
신청월의 15~30일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안내 |
익월 1일 ~ 말일 | 친인척 및 민간 육아도우미 돌봄 활동 |
익익월 20일 | 돌봄비 지급 |
6. 주의 사항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하여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 하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및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게 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대표사업으로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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