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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문자서비스 신청

by 210project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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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나도 모르게 어랏 이거 신호위반인가? 하는 애매한 순간들이 있죠? 당장 알고 싶은데 고지서가 도착해야 위반을 인지할 수 있으니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신호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경찰청에서 제공 되고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미리 조회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 운전이 우선이겠죠?

 

 

 

1.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조회는 어렵고, 무인영상실이라는 곳에서 판독 후 본청으로 보내져야 위반재역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빠르면 2, 3일에서 늦는경우는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외쪽 하단 <최근단속내역> 아이콘을 클릭한 뒤 본인인증을 합니다. 

 

 

2) 하단에 차량번호를 기입한 후 조회를 누르면 위반일시 / 위반장소 등이 조회 됩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범칙금 : 현장에서 근무 중인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 과태료 :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과태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범칙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단속 카메라 적발 경찰관 적발
벌점 해단사항 없음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차량명의자 기준 운전자 기준

 

3. 신호위반 과태료 

차량 신호위반 과태료
(카메라 단속) 
범칙금
(현장단속, 벌점15점 있음)

승용차 7만원 6만원
승합차 8만원 7만원
이륜차  5만원 4만원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저렴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범칙금 경우 벌점도 있고,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차량소유주가 처벌대상이기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태료 + 사전납부 20% 감경을 선택합니다. 

 

미납시 가산세 및 심하면 재산 압류까지 될 수 있으니 사전 납부로 미리미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4. 신호위반 과태료 문자 알림 서비스

과태료 발생시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사전 납부를 못하거나 가산세를 내는 미연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카테고리에서 -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본인인증 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적정 속도로 운전하는게 가장 좋겠죠!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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