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나도 모르게 어랏 이거 신호위반인가? 하는 애매한 순간들이 있죠? 당장 알고 싶은데 고지서가 도착해야 위반을 인지할 수 있으니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신호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경찰청에서 제공 되고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미리 조회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 운전이 우선이겠죠?
1.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조회는 어렵고, 무인영상실이라는 곳에서 판독 후 본청으로 보내져야 위반재역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빠르면 2, 3일에서 늦는경우는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외쪽 하단 <최근단속내역> 아이콘을 클릭한 뒤 본인인증을 합니다.
2) 하단에 차량번호를 기입한 후 조회를 누르면 위반일시 / 위반장소 등이 조회 됩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범칙금 : 현장에서 근무 중인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 과태료 :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과태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범칙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
단속 카메라 적발 | 경찰관 적발 |
벌점 해단사항 없음 |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
차량명의자 기준 | 운전자 기준 |
3. 신호위반 과태료
차량 | 신호위반 과태료 (카메라 단속) |
범칙금 (현장단속, 벌점15점 있음) |
승용차 | 7만원 | 6만원 |
승합차 | 8만원 | 7만원 |
이륜차 | 5만원 | 4만원 |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저렴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범칙금 경우 벌점도 있고,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차량소유주가 처벌대상이기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태료 + 사전납부 20% 감경을 선택합니다.
미납시 가산세 및 심하면 재산 압류까지 될 수 있으니 사전 납부로 미리미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4. 신호위반 과태료 문자 알림 서비스
과태료 발생시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사전 납부를 못하거나 가산세를 내는 미연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카테고리에서 -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본인인증 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적정 속도로 운전하는게 가장 좋겠죠!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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