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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 거부? 반려? 사유별 대처법 완전정리!

by 210project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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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다 보면, 간혹 <서류 반려> 라는 문구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려됐다면 속상하고 걱정되실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간단한 보완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서류 반려가 되는 대표적인 사유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이직확인서 미제출 또는 오류

 

1) 퇴사일(이직일) 정확한지 확인

  • 퇴사일이 실제 퇴근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퇴사일이 잘못 기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시점과 겹쳐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 퇴사일이 4월 15일인데 4월 30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늦어져요!

 

 

 

2) 이직 사유 확인 (가장 중요!)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이직 사유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개인사정’,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수급이 불가할 수 있어요.

✅ 수급 가능한 이직 사유 예시:

  • 계약 만료
  • 경영상 해고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 임금 체불 등 근로조건 악화

❌ 수급 불가 사유 예시:

  • 개인 사유로 퇴사 (이직, 건강, 가족 등)

💡 이직 사유가 부당하게 작성됐다면, 회사에 정정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 실업급여용 주요 이직 사유 코드 표 (2024년 기준, 실제 사용되는 코드 일부 요약)

코드이직 사유 설명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사업장 도산, 폐업 ✅ 가능
2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 가능
3 계약기간 만료 ✅ 가능
4 임금 체불, 부당대우 등 근로조건 악화 ✅ 가능 (입증 필요)
5 질병 등 불가피한 개인사정 🔶 일부 가능 (진단서 등 입증 필요)
6 자발적 이직 (이직 희망, 개인사정 등) ❌ 불가능
7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 ✅ 가능 (입증 시)
8 병역의무, 출산, 육아 등 🔶 경우에 따라 가능
9 무단결근, 징계해고 ❌ 원칙적으로 불가능
10 사용자의 귀책사유 (폭언, 괴롭힘 등) ✅ 가능 (입증 필요)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해요.
  •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빠져 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확인 요청!

4) 임금 내역 및 평균임금 계산 기준

  •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월급(기본급 + 수당 포함) 기재 항목이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된 평균임금이 반영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5)  회사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

  • 고용센터에서 확인 절차 시 회사 연락처나 담당자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상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가 누락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구직등록 미이행

  • 워크넷(www.work.go.kr)구직등록을 하지 않음
  • 워크넷에 로그인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하세요.
  • 구직등록을 완료한 뒤 고용센터에 알려 재심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 통장 사본 누락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누락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빠르게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 PDF로 출력 가능해요.

 

4. 신분증 사본 누락 또는 확인 불가

  • 신분증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청된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 사본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필수

5. 교육 미이수

 

  • 수급자 기본교육을 수강하지 않아 자격 인정 불가
  •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세요.
  • 교육 이수 후 재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반려되었을 때 반드시 확인할 것!

  • 고용센터에서 보내온 문자, 이메일, 워크넷 메시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반려 사유와 처리 내역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담당 공무원과 유선 상담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내 권리입니다.
한 번 반려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려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을 하시면 충분히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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