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 입니다.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예요.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신고 대상합니다. 혹시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기일내에 신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종합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을 올린 개인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는데, 이 신고 및 납부가 바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뤄집니다.
특히 원천징수를 바로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직장인의 경우도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지만 추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일반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직접 세금 신고 및 납부 2) 성실신고 확인대상 : 일정 기준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통해 신고 3) 기한 후 신고 : 신고 기한을 넘긴 후 자진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 근로 소득자 :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2) 프리랜서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노무제공, 강의, 컨설팅 등) 3) 사업자 :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겨웅 4) 임대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이자/배당소득자 :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시 신고 필요
** 직장인이지만 부동산이나 임대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 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의미하는데, 총 소득에서 필요 경비 및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종합소득세 산출금액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연 소득)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6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절차
* 홈택스 이용한 전자신고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절차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 소득 자료 입력 및 신고서 작성 >> 세액 확인 후 신과 완료
5.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산출 세액의 20% 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 가산세 또한 미납 기간에 따라 하루 0.025%씩 부과되기 떄문에 기한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