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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대, 2025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총정리

by 210project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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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죠? 어려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코로나 시기에 도입되었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조정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데 한도가 1인당 최대 15억원이라고 하니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보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랄게요. 

 

 

1. 새출발기금이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을 통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고자 하는 채무조정프로그램입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20년 4월 ~ 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3. 새출발기금 지원이 가능한 대출 내역은?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 대출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은 제외 됩니다. 

 

 

4.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2)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4)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5)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newstartfund.or.kr/)

 

 - 로그인 후 -> 신청대상 확인 -> 조정대출 선택  -> 신청완료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www.newstartfund.or.kr

 

 

2)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 및 지사 (19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5. 새출발기금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월간 재신청이 불가함을 주의해 주세요 (90일) 

 

<제외대상>

1)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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