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합니다. 만기를 앞두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할거라 생각되는데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납입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적금 상품들은 아무래도 일반 상품보단 이율이 좋아서요. 아래 가입 조건 및 금리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입에 대해 따져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예시 : 최대 70만원 * 5년 납부 (4,200만원) + 정부지원 및 비과세 혜택 = 5,000만원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필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합니다.
2) 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이하인 청년
단, 개인소득 기준에 의하여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 자세한 소득 모를 때 : 홈텍스 방문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확인하기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
매월 초 가입 신청을 받고, 자격요건 확인 후 확인결과 통보를 받고 난 후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현재 24년 1월 계획은 1/2 ~ 1/12까지 가입신청을 받고, 이후 자격요건 확인 후 1/18일 부터 1인가구 계좌 개설을 시작으로 적격자 전체 계좌 개설 계획에 있습니다. 매달 바뀌는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도약계좌 전체은행 금리 비교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금리 비교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들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