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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TV수신료 분리 신청 방법 안내!

by 210project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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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던 TV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납부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 국번없이 123
  • 분리 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 추후 안내 
  •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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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요금 자동이체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 지정계좌 납부 희망시 :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 희망시 :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신청 (지로 및 편의점QR은 분리납부는 당분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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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거주하는 경우 

대단지 아파트 경우 TV수신료가 관리비 고지서로 합산청구 됨에 따라 관리 주체가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리 징수를 원하는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집에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게 되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의 가산금(월70원)이 부과되고, 한국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전기사용량이 이미 50kWh이하인 가구는 TV의 유무와 관계 없이 별도의 수신료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것, TV 수신료는 무엇일까?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인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인 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는 대부분 KBS에 돌아가는데 현재 수신료 2,500원 중 한전이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 EBS가 70원, 나머지 2,261원은 KBS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KBS의 라디오, TV운영과 제3라디오,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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