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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산시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신청 방법, 지원 차종 확인

by 210project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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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산광역시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이 공개되었습니다.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하니 환경도 지키고, 오토바이 구입 보조금도 받고 1석 2조네요.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시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지급 기간

 

✔ 보급기간 : 2025. 4. 04.() ~ 12. 05.()   예산 소진 시까지

- 상반기 : 2025. 4. 04.() 10:00 ~ 6. 27.() 18:00

- 하반기 : 2025. 6. 30.() 10:00 ~ 12. 05.() 18:00

 

상반기 배정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물량과 통합, 별도 배정 물량은 상기시점부터 통합하여 진행(배정물량 및 통합시기 변동 가능)

 

2. 부산시 전기 오토바이 지원자격 및 대상

1) 지원자격(공통)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60 이상 부산시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신고 주소지가 부산시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2) 지원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16(원동기면허 시험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부산일 경우(사업장도 60 경과 요건 충족) 지원 가능

- (법인) 부산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단체

지사, 가맹점 등 소재지를 달리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별개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각각 지원 가능

- (외국인)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6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및 영주권자(F-5비자)

- (공공기관) 부산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3)  배달용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유상운송보험(6개월이상 유지), 시간제유상운송보험(6개월이상 유지), 비유상운송보험(3개월이상 유지)가입 · 유지한 자

 

4)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수급자,차상위계층)

- 상이·독립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가구(두자녀 이상 중 19세 미만이 1명 이상인 가구)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 대체 구매한 자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이 박탈될 수 있으니 취약계층을 포함한 수급 대상자 등은 사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

 

5)  미지원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3. 부산시 전기 오토바이 지원기준

 

1) 최대 지원가능 대수

- (개인, 외국인) 1

- (개인사업자) 5

- (법인) 제한없음

 

4. 부산시 전기 오토바이 구매 보조금

 

* 최대 지원액과 더불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 이륜차 구입시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신청자 명의로 최초 사용신고 후 명의 이전 등록 및 재사용신고된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농업인 구매시 20% 추가 지원

배달 사용목적 구입시 10% 추가지원되니 공고문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5.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출고·등록이 2개월 이내 가능한 시점에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작·수입사는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제출

 

1)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나) 지원대상별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공동명의 : 등본으로 제출(공동명의자가 동일 세대원임을 증빙)

-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0대 초과 구매 :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및 확약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배달용 : 운송보험 가입 증빙서류 (시간제)유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지

비유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유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1661-0970), 부산시 바로콜센터(051-120) 및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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