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5년에도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해 전기 오토바이(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 전기이륜차 구매를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2025년 서울시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원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일(수) ~ (보급 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 대수: 총 4,000대 (일반 1,400대, 배달용 2,000대, 우선순위 600대)
- 신청 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
2. 2025년 서울시 전기오토바이 보급차량
-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공고일 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붙임2 참조)
▶ 경형 : 1개사 1종, 소형 : 18개사 42종, 기타형 : 7개사 8종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3. 2025년 서울시 전기 오토바이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1)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2)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 연령)
- (개인사업자) 개인 물량에 접수
▸ 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단,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대표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 2대 이상 구매 가능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렌트·리스 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 단, 렌트·리스 업체 또는 렌트·리스를 목적으로 하는 배달 대행업체가 5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서울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함에 동의하는 확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4.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 시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이륜차를 폐차한 경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5.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구분 | 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
일 반 형 | 경 형 | 최대 140 | 70 | 70 |
소 형 | 최대 230 | 115 | 115 | |
중 형 | 최대 270 | 135 | 135 | |
대 형 | 최대 300 | 150 | 150 | |
기 타 형 | 최대 270 | 135 | 135 |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보조금 30만원 추가지원 ※ 2025년 최초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폐차된 차량에 한함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지방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배달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배달용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지방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ㅇ 한시적 추가보조금 지원
- ① 배달용 추가보조금 중 상향된 지방비 지원액(시비 보조금의 30%), ② 소상공인 추가보조금 중 지방비 지원액(시비 보조금의 20%) ③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이륜차 지방비 지원액(시비 보조금의 30%) ④ 제조사 가격할인제 및 추가보조금(할인금액 및 시비 추가보조금)은 ’25년 7월까지의 신청분에 한함
6. 보조금 신청 방법
- 차량 선택 및 계약: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 대리점 또는 지점을 통해 지원 대상 차량을 선택하고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류 제출: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서울 거주 확인 서류 등을 해당 대리점 또는 지점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제조·수입사 대리점 또는 지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보조금 지급: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대상자 선정 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보조금 환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 지자체로 판매, 명의 이전, 사용 폐지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보조금 신청 이후 서울시 내에서의 주소 이전은 가능하나, 타 지자체로의 이전 시 보조금 지원이 취소됩니다.
- 지원 제한 대수: 개인당 보조금 지원은 차종별 1대로 제한되며, 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에 2대 이상의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