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세사기 피해 이야기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집을 처음 구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복잡한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 내용을 다 확인하기 어려워 더 큰 피해를 입기 쉬운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구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피해입으신 분들은 도움 받으시길 바를게요.
1.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 사업 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지원 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 지원 내용 :
세부사업명 | 지원금액 | 신청 및 지급처 | 비고 |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최대 120만원(1회) |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 | |
이주비 지원 | 100만원(1회) | 대구광역시 |
2.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1) 지원대상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1회 한정, 최대 120만원)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3) 신청기관 :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
4) 지급방법 :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5)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6)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7) 문의 및 접수 : 사업문의 및 접수처 ※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으로 접수
구분 | 부서 | 주소 | 연락처 |
대구광역시 | 토지정보과 | 대구 북구 연암로 40, 별관3동(산격동) | 053-803-6275~6 |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4~5 | ||
중 구 | 회계정보과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 053-661-3073 |
동 구 | 토지정보과 | 대구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 053-662-3092 |
서 구 | 토지정보과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053-663-3056 |
남 구 | 토지정보과 | 대구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 053-664-3053 |
북 구 | 토지정보과 | 대구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 053-665-3072 |
수성구 | 토지정보과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 053-666-3071 |
달서구 | 토지정보과 |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 053-667-3055 |
달성군 | 토지정보과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053-668-3055 |
군위군 | 민원봉사과 | 대구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 054-380-6369 |
3.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1)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2) 지원금액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3)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4) 접수처
- 방 문 :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2층) 전세피해지원센터
- 온라인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우 편 :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2층) 전세피해지원센터(우 41542)
전세사기 피해 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지원 신청하고, LH 설명회 및 온라인 안내 자료도 적극 활용하세요.
계약 전 권리관계 조회와 보증보험 가입도 꼭 챙기는 예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