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2025년에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올해는 무려 1만 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프로그램입니다.
1. 신청자격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5. 6. 9.(월) 09:00 ~ 6. 20.(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만 신청가능)
- 접수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3.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 항목: 신청인 본인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⑦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⑧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 |
①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③ 근로 증빙 서류: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근로 인정 증빙서류 종류: 붙임 2 참조 ※ 근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ZIP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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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추가서류 】 | ※ 해당사항 있는 경우 1개 선택 제출 | |
①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해당 쉼터 발급) ② 정원(외)관리 증명서(초,중등과정)(정부24 발급) ③ 고등학교 제적증명서(고등과정)(정부24 발급) |
5.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 :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선정자 이행 사항(참가자 등록 절차)
①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 진행
② 신한은행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 개설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계좌 개설
-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및 계좌 개설 미실시는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안내
○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서울시는 매년 수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그 일환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준비를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원해보세요! 3년 뒤, 지금의 선택이 든든한 미래 자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