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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노후차 개소세 감면! 어떻게 받는건가요?

by 210project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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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자동차, 10년 넘게 타고 계신가요?
정부가 오래된 자동차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신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교체를 고민 중이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란?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차량 가격의 5% 정도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노후 차량의 친환경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별소비세(및 교육세, 부가세 포함)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1. 감면 대상 조건

  1. 노후차 요건
    •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
    • 등록 기준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2. 폐차 및 신차 구매 요건
    • 노후차를 폐차한 후, 1개월 내에 신차를 구매해야 함
    • 폐차 및 등록 이력이 정부 시스템에 정상 반영되어야 함
  3. 신차 조건
    • 비사업용 승용차(국산차, 수입차 모두 가능)
    •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내연기관차 모두 포함
    •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제외

2.  감면 금액

  • 개별소비세 70% 감면 (최대 100만 원 한도)
  • 개별소비세와 함께 부과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함께 감소
  • 실질적으로는 최대 143만 원 상당의 절세 효과 가능

✔️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예시 (현대자동차)

 

 

 

3. 신청 방법

  1. 노후차 폐차
    • 폐차장 방문 → 폐차 말소 등록 완료
  2. 신차 계약
    • 폐차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차 계약 및 등록 필요
  3. 자동 적용
    • 차량 구매 시 제조사/판매 대리점에서 자동으로 감면 처리
    •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 없음 (단, 차량 등록증, 폐차증명 등은 보관 권장)

⚠️ 유의사항

  • 중고차는 대상 제외 – 반드시 ‘신차’여야 함
  •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폐차 후 본인 명의로 신차 등록해야 감면 가능
  • 1회에 한해 적용 가능 – 한 명당 한 대만 감면 가능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는 건 단순한 차량 교체를 넘어, 안전과 환경, 경제적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물론, 제조사별 프로모션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더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이번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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