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행제한차량조회1 미세먼지 줄이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저공해 조치 신청하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계절적인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12월 1일 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이뤄진다고 하니 차량 등급 조회를 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조회 해보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이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 이어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단속이나 현장점검도 이뤄질 예정이오니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 하시길 바랄게요.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