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이체외1 한전 TV수신료 분리 신청 방법 안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던 TV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납부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 국번없이 123 분리 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 추후 안내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 적용 2. 전기요금 자동이체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지정계좌 .. 202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